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쭈일의 자료 생활꿀팁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궁금하신분들을 위하여 계산을 여러 상황벼로 계산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최저시급의 경우에는 2016년 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 이였습니다. 과연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올랏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엄청 빠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바를 할때에는 한시간을 일해도 오천원도 못받고 알바 세금 때고 일할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벌써 8천원이 넘었고, 주휴수당등을 받는다면 만원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8년 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이되어 매해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예전의 경우에는 우리는 시급만 받아서는 생활이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의 경우 8,350원으로 챙겨받을꺼 챙겨 받으시면 최저시급만으로도 물가가 올랏지만 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표를 보시면 2009년에 비해 2배이상 시급이 올랏으므로 엄청많이 올랏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무려 8,350원 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비해 10.9%올른 금액으로 5.5%정도는 덜 오르긴 하였지만 앞자리수가 바뀌었으니 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기분이 좋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임금때문에 힘드실듯 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근로시간이 한달 근무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주5일의 월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인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보통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덤으로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니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으로 1988. 1. 1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꼭 최저임금을 지켜주시고 밑에는 또다른 여러가지 포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보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