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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일의 자료 생활꿀팁편 입니다. 이번에는생활꿀팁으로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 7월 31일 이후로 생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및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 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으로는 작년 신고속득이 있으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하지 않고, 본인이 무주택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현재 가입기간은 개설일~ 2021.12.31 로 되어있습니다.


청년우대형통장 제출 서류(준비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필요서류는 첫번째로는 소득증빙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그외 원천징수영수증 이나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의경우만), 무주택 확인 각서 등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발급할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혜택

입방식은 150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며, 월 2~5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기간은 2년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0년을 초과시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의 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초과시에는 동일한 1.8%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으로 근로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만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어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전환하시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으므로 잘찾아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또다른 꿀팁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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