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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일의 자료 생활꿀팁편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생활꿀팁은 로또세금 입니다. 꿈만같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당첨금으로 알아보고,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기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당첨의 경우에는 1등부터 5등까지 등수가 있고 45가지의 숫자에 6개를 선택하여 3개부터 5등당첨으로 나와있습니다. 모두의 소원 로또당첨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5등당첨금액인 5,000원과 4등 당첨금액의 50,000원의 경우에는 세금이 제외되지 않고 당첨금액 전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부터는 당첨금액에서 당첨자 인원수를 나뉘어 금액이 측정되며, 회차별로 당첨금액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50,000원 초과의 경우 세금을 때기 때문에 세금계산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2월 23일의 경우 6가지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있습니다. 6가지 번호가 다맞을 경우에는 1등이고, 5가지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을경우 2등 5가지의 경우 3등 4가지 번호는 4등 3가지는 5등으로 당첨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847회차 로또 당첨 등수별 금액으로, 1등이 8명 2등이 40명 3등이 2,443명 4등이 114,324명 5등이 1,857,2025명으로 등수가 올라갈수록 당첨자는 많아지며 1등과 3등까지 1인당 금액이 측정되며 회차별로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4등과 5등의 경우 금액이 몇명이든 고정으로 각각 5만원과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수령액의 경우에도 당첨금에 비해 1등에서 3등까지만 세금을 측정하고 4등과 5등은 세금이 비과세이므로 없습니다. 과연 얼마의 세금이 떼여진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실수령액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실수령액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lotto.dustko.com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로또당첨이긴 하지만 로또당첨번호나온순서 보아도 이해가 되지않더라구요.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법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1등의 경우 3억을 넘어 33%의 세금을 기타소득세30%+주민세3%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2등과 3등의 경우에는 보통 5만원은 넘으나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2%의 세금을 기타소득세20%+주민세2% 내야하기때문에 세금으로도 너무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등에 당첨되었다면 33%빠진 금액인 1,721,967,260원이 실수령액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으로 7억9천8백만원가량의 돈이 세금으로 빠져서 너무 싫어도 일등이 당첨되면 17억이나 실수령액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 좋을것 같네요.
당첨금 지급기한의 경우에는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2019년2월23일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2020년2월24일 까지 당첨금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못한 경우 소멸이 되며, 전액을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복지사업에 쓰이게 된다고 하니 1년안에 찾아가는게 좋겠네요.
로또당첨되서 부자되세요. 밑에는 또다른 꿀팁인데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꿀팁
2019/02/25 - [쭈일의 생활꿀팁자료] - 로또 복권 인터넷 구매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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