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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일의 자료 여행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취소수수료 및 환불규정 에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보다 조금 비싼편이긴 하지만 현재 무엇보다도 빠른 KTX를 많이 찾아 타실꺼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때문에 예매했지만 못타는 경우라면 참고해주세요.



KTX의 경우에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많이들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때 시간마다 각각 다른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과연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KTX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코레일 이라고치면 나옵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뜨시면 사진속에 보이는 붉은 동그라미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고객센터를 먼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카테고리가 여러개가 달려있는데 여기서 승차권이용안내를 클릭해주시고 승차권 구매/환불/분실 을 클릭을 하시면 승차권 환불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KTX취소수수료에관한 환불규정이 바뀌어서 요일별로 환불 수수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월~목요일의 경우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가 들지 않다고 되어있지만, 금~일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사진을 올려드릴테니 필요로 하신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시간이 넘도록 환불을 못 하신 경우라면 그래도 환불을 하시면 70%의 수수료를 때고 돈을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늦더라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을 대비해서 설 승차권에는 환불위약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주까지는 인터넷으로 취소하시면 무료로 가능하시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라 그런지 1개월이라는 기간보다는 조금 더 주네요.




만약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가시거나 인터넷, 앱 등 이용하여 환불이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하여 전화로 환불 신청을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화서비스는 6시~22시 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시간에는 ARS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아닌 여행하시고 있는 구간을 변경하시고 싶으시다면 도착지가 전일때와 후 일때로 나뉘게 되는데, 전일때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후일때는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운임이 징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금액을 지불하시고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10배에서 30배로 늘리는 바람에 엄청 많이 부가가 되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KTX 환불규정에 관련한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른 여행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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